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건강증진과 또는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안내
저출산 시대, 경기도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출생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경기도의 품에 안기다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은 경기도의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지역화폐로 누리는 풍요로운 시작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은 이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를 시작하고,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편리하게, 든든하게
산후조리비 지원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출산가정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생 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체 가능)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담당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031-228-5899
- 용인시: 031-324-4671
- 고양시: 031-8075-4033
- 성남시: 031-729-3698
- 화성시: 031-5189-6267
- 부천시: 032-625-4432
- 남양주시: 031-590-4480
- 안산시: 031-481-5977
- 평택시: 031-8024-4401
- 안양시: 031-8045-3104
- 시흥시: 031-310-5938
- 김포시: 031-5186-4152
- 파주시: 031-940-5526
- 의정부시: 031-870-6072
- 광주시: 031-760-2211
- 광명시: 02-2680-5521
- 하남시: 031-790-5568
- 군포시: 031-390-8913
- 오산시: 031-8036-6075
- 양주시: 031-8082-7171
- 이천시: 031-645-3375
- 구리시: 031-550-8668
- 안성시: 031-678-5913
- 의왕시: 031-345-3592
- 포천시: 031-538-3645
- 양평군: 031-770-3545
- 여주시: 031-887-3614
- 동두천시: 031-860-3397
- 과천시: 02-2150-3844
- 가평군: 031-580-2822
- 연천군: 031-839-4074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
본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출산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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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7 |
서비스명 |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
전화문의 |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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