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도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민이라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혜택: 최대 30만원 중개보수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된 중개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급 적용 기간이 존재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관련 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신청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유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입니다. 잔금 지급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타 시·도로 전출·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 계약 후 소급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하며, 기간 내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수령 통장 관련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 통장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저소득층의 든든한 주거 파트너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본 기사를 통해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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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4 |
서비스명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3-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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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