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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신청 가능 대상 및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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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획기적인 지원 혜택: 최대 30만원 중개보수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유의 사항
  • 문의처 안내
  • 결론: 경기도, 저소득층의 든든한 주거 파트너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을 찾으세요.

경기도의 경기도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민이라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혜택: 최대 30만원 중개보수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된 중개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급 적용 기간이 존재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관련 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신청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유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입니다. 잔금 지급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타 시·도로 전출·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하며, 기간 내 반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8. 지원금 수령 통장 관련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 통장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저소득층의 든든한 주거 파트너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본 기사를 통해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토지정보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4
서비스명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3-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생활안정 Tags: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계약,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매, 보조금, 부동산, 신청, 임대차, 자격, 저소득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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