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재해 긴급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예상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재개를 지원하고자, 축산재해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기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본 사업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및 법적 근거
본 축산재해 긴급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축산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축산 농가로서, 자연재해, 화재,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입니다. 구체적으로,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의 폐사, 축산 시설의 파손, 또는 화재, 각종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 발생 사실의 명확한 증빙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 축산업 경영의 지속 의지 및 복구 계획의 타당성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 농가의 재정 상황
단순한 피해 신고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가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지원: 각종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폐사한 가축의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폐사체의 위생적인 처리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금액은 폐사 가축의 종류, 수량,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축산 시설 피해 복구 지원: 각종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 시설의 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 임차(철거비 포함)를 지원합니다. 축사, 관리사, 급이 시설, 급수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 구매 비용과 장비 임차료,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신속한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영농 활동의 조기 정상화를 돕습니다.
각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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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구 축산부서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의 축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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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피해 사진, 피해 확인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신분증
- 영농 관련 증빙 서류 (예: 축산업 등록증, 가축 사육 현황 등)
- 기타 관련 서류 (요청 시)
구비 서류는 피해 상황 및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축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사실 확인 및 심사를 위해 활용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의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031-8030-3415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구의 축산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본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축산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내용은 2025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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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0 |
서비스명 | 축산재해 긴급 지원 |
서비스목적 |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전화문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
정책목적 |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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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