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이민사회지원과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을}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건강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정부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꿈을 키우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한민국 경기도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외국인 부모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의 핵심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글’ 및 ‘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글’ 및 ‘국어’ 관련 학습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 1회 방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학습 서비스는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전문 교육 강사가 자녀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한글 기초를 다지고, 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 수업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시군구청 방문 접수
본 사업의 신청은 오직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은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사업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및 제20조의6)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및 미래 비전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방문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문 교육 강사가 자녀의 집으로 방문하여, 15분 내외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글’,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비서류는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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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민사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2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서비스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전화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6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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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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