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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도 복지 정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5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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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사업의 목적: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카드결제기를 갖춘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 내용: 소액결제액 (15,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 신청 시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 방지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 관련 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사업 관련 유의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불이익 방지
  • 향후 계획: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

경기도의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의료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경기도는 택시 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소액결제(15,000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기사님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택시 사업자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카드 결제는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는 택시 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액 결제의 경우,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더욱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 기사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카드 결제는 현금 소지 없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는 택시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택시 사업자들의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드 결제 시스템은 투명한 요금 정산을 가능하게 하여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택시 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도민들의 편리한 교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카드결제기를 갖춘 법인 및 개인택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결제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결제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이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결제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카드 결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액결제액 (15,000원 이하) 수수료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택시 요금 카드 소액결제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구체적으로, 15,000원 이하의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사업자의 카드 결제 내역 및 카드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업은 택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증대시키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택시 관련 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택시 운송 면허증, 카드 결제 내역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확한 구비서류는 신청 안내 시 별도로 공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 방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사업자의 유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둘째, 택시 운송 면허증 사본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카드 결제 내역서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통장 사본입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시·군·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은 신청 안내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해당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 접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택시 관련 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의 연락처 및 위치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신청 관련 안내 및 접수를 지원합니다. 택시 조합은 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을 담당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청 택시교통과(031-8030-3612)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처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은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본 사업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내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택시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택시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택시 산업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택시 사업자 지원,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관련 조례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는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유의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불이익 방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택시 운송 면허증, 카드 결제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문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경기도청 택시교통과(031-8030-3612)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택시 관련 부서,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은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기도는 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택시 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택시교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1
서비스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전화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법령
정책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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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해당 없음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해당 없음
경상남도 해당 없음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창업 Tags:개인택시, 경기도,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법인택시,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결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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