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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동물등록제비용지원” 경기도 복지 지원 –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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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 경기도,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실시
  • 사업 개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세요
  • 지원 대상 및 내용: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건강과 안전을 선물하세요
  • 신청 방법: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사업의 중요성: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경기도의 노력: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참고사항: 성공적인 동물등록을 위한 팁
  • 마무리: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 저소득층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동물복지과나 수원시/031-228-3328||고양시/031-8075-4258||용인시/031-6193-3466||성남시/031-729-3295||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494||남양주시/031-590-3992||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7||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05||의정부시/031-828-4083||김포시/031-980-5555||광주시/031-760-2879||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790-5853||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44-2614||구리시/031-550-2315||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4||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13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실시

경기도가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의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세요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동물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건강과 안전을 선물하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반려동물입니다.

  • 등록 대상 동물: 개, 고양이
  • 지원 내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지원 내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 지원으로,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유실 상황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내장칩은 반려동물의 고유 정보를 담고 있어, 유실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전 확인: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예산 및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방문 신청: 협력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반려동물: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청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시군별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 031-228-3328
  • 고양시: 031-8075-4258
  • 용인시: 031-6193-3466
  • 성남시: 031-729-3295
  • 부천시: 032-625-2808
  • 화성시: 031-5189-7099
  • 안산시: 031-481-2494
  • 남양주시: 031-590-3992
  • 안양시: 031-8045-2249
  • 평택시: 031-8024-3807
  • 시흥시: 031-310-2247
  • 파주시: 031-940-2905
  • 의정부시: 031-828-4083
  • 김포시: 031-980-5555
  • 광주시: 031-760-2879
  • 광명시: 02-2680-6106
  • 군포시: 031-390-0783
  • 하남시: 031-790-5853
  • 오산시: 031-8036-7643
  • 양주시: 031-8082-7362
  • 이천시: 031-644-2614
  • 구리시: 031-550-2315
  • 안성시: 031-678-5494
  • 포천시: 031-538-3884
  • 의왕시: 031-345-2385
  • 양평군: 031-770-3625
  • 여주시: 031-887-3132
  • 동두천시: 031-860-2322
  • 가평군: 031-580-4788
  • 과천시: 02-3677-2346
  • 연천군: 031-839-2326

각 시군별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경기도청 또는 해당 시군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에는 사업명(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반려동물과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노력: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경기도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외에도, 유기 동물 보호,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성공적인 동물등록을 위한 팁

동물등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정보 확인: 방문 전에 해당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고, 준비물을 미리 챙기세요.
  • 동물 건강 상태: 동물이 건강한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세요.
  • 내장칩 관리: 내장칩 삽입 후에는 시술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세요.
  • 등록 정보 관리: 등록된 보호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성화 여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시 해당 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팁들을 참고하여, 반려동물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경기도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동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7
서비스명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서비스목적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전화문의 수원시/031-228-3328||고양시/031-8075-4258||용인시/031-6193-3466||성남시/031-729-3295||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494||남양주시/031-590-3992||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7||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05||의정부시/031-828-4083||김포시/031-980-5555||광주시/031-760-2879||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790-5853||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44-2614||구리시/031-550-2315||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4||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13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
접수기관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문의처 수원시/031-228-3328||고양시/031-8075-4258||용인시/031-6193-3466||성남시/031-729-3295||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494||남양주시/031-590-3992||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7||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05||의정부시/031-828-4083||김포시/031-980-5555||광주시/031-760-2879||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790-5853||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44-2614||구리시/031-550-2315||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4||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13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보호·돌봄 Tags:가평군, 경기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내장칩, 동두천시, 동물등록, 동물등록비용, 동물등록제, 동물보호, 동물보호법, 반려견, 반려동물, 반려묘,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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