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 안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본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대상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생활 지원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경우(단, 활동지원 특례대상자는 제외)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사 지원, 외출 지원, 정서 지원, 건강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은 월 48시간 이내이며,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산모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여성 장애인 중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산모 지원 서비스는 산모의 위생 관리, 병원 이용 지원, 식사 보조, 운동 보조 등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이며, 월 160시간 이내, 주 20일 이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육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 지원 서비스는 육아 위생 관리 및 환경 조성, 건강 관리, 이유식 관리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 80시간 이내이며, 육아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월 120시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160시간 이내로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하려는 서비스 유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청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본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청(031-8008-432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근거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5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
서비스명 | 장애인맞춤형지원사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
전화문의 | 경기도청/031-8008-43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지원대상 |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432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정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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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