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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정부 지원 정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신청 안내 – 경기도 지원 내용 및 조건

Posted on 2025년 05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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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 경기도,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시행
  • 지원 사업 개요: 목적, 대상, 내용 상세 안내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 참고 자료 및 관련 법규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 저소득층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택시교통과 또는 택시교통과/031-8030-361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전자들이 겪는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내 법인 및 개인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목적, 대상,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증하는 유류비,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더하여 통신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 서비스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서비스 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내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며,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 운송 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월 5,500원의 80% 지원)

본 사업을 통해 택시 운송 사업자들은 월별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는 다음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되며,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군청) 및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상세 구비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송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카드단말기 설치 및 운영 관련 증빙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관할 기관에 문의)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문의처: 택시교통과 / 031-8030-3612

신청 관련 상세 정보, 구비 서류, 사업 진행 상황 등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택시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관련 법규

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참고 자료 및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경기도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경 사항 안내: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택시교통과(031-8030-3612)로 문의하십시오.

경기도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택시교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
서비스명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전화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접수기관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법령
정책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고용·창업 Tags:개인택시, 경기도,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교통, 법인택시, 지원, 카드결제, 카드단말기, 택시, 택시요금, 통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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