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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요건과 필수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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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주의사항
  • 울산광역시,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목적: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 행복한 울산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아기들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넉넉한 혜택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관련 법규 및 근거
  • 결론: 울산광역시, 행복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업자
    • 직업 훈련,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해당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목적: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 행복한 울산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울산광역시는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산후 조리를 마치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아기들

본 지원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울산광역시는 관내 출생 아동과 그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은 적극적으로 본 정책을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아: 20만원 이내 지원
  • 둘째아: 30만원 이내 지원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본 정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go.kr)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 방법: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울산광역시는 편리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보건소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넉넉한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 사본 (방문 신청 시)
    • 산모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보건소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구보건소: 052-290-4343
  • 남구보건소: 052-226-2483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
  • 해울이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문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정책은 다음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관련 법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울산광역시, 행복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 또는 정부24(www.gov.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 또는 출산 후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본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1205095702
부서명 시민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2
서비스명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화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책목적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출산 Tags:건강관리사, 바우처, 보건소,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울산광역시, 울산시, 육아, 육아지원, 재가돌봄, 저출산, 정부24, 지원, 출산,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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