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울산광역시의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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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전망 구축
울산광역시는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목적: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 및 주거 안정 도모
본 사업은 전세 계약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약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임차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곧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및 청년기본법(제20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조건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입니다.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소득 요건: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조건)
-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전세 계약 및 전세보증 효력 유지 (주소지 명기)
※ 오피스텔(준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소득, 나이 등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 규모 및 세부 사항
본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임차인의 소득 수준, 보증료,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 문의 또는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HUG, HF,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절차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접수처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건축과: 052-290-4046
- 남구 건축허가과: 052-226-5952
- 동구 건축주택과: 052-209-3793
-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9
- 울주군 주택과: 052-204-2057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4413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울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항 및 유의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 요건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에 안내된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울산광역시의 주거 복지 증진 노력
울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나아가 울산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3112715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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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09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중구 건축과/2904046||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동구 건축주택과/2093793||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57||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지원대상 |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의처 | 중구 건축과/2904046||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동구 건축주택과/2093793||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57||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3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청년기본법(제20조) |
정책목적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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