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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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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출산의 기쁨을 함께,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지원 목적: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 지원 대상: 울산에 둥지를 튼 모든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 지원 절차: 상세 안내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관련 법규: 법적 근거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 자주 묻는 질문 (FAQ)
  • 참고 자료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시민건강과 또는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건강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사고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의 기쁨을 함께,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저출생 시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벅찬 기쁨과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출산가정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울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목적: 건강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둘째,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울산에 둥지를 튼 모든 출산가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 건강 관리, 육아용품 구매 등 출산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현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출산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상세 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조사 및 자격 심사: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산후조리비 지급: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울산광역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 052-290-4341
  • 남구보건소: 052-226-2483
  • 동구보건소: 052-209-4467
  • 북구보건소: 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 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 052-120
  • 시민건강과: 052-229-3534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울산광역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울산광역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모든 구성원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1.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입니다.
  2.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3.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6. 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정부24 (www.gov.kr)

등록일 20221116174455
부서명 시민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9
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전화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
임신·출산 Tags:50만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신생아, 울산, 울산광역시, 읍면동, 저출생, 정부24, 출산, 출산가정, 출산지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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