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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정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5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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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 울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 들여다보기
  • 주요 지원 내용: 생활 안정 지원과 건강 관리
  • 생활 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혜택: 월별 지원금, 간병비, 특별 지원금
  • 맞춤형 지원: 건강 치료와 심리 상담, 그리고 필요한 물품 지원
  • 신청 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부터 심의, 결정 통보까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반가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울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 들여다보기

울산광역시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지원 정책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생활 안정 지원과 건강 관리

울산광역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크게 생활 안정 지원과 건강 치료 지원으로 나뉩니다. 생활 안정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월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특별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건강 치료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 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혜택: 월별 지원금, 간병비, 특별 지원금

생활 안정 지원의 핵심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월 1,707,000원의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3,126,000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아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지원금 43,000,000원도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 지원금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긴급한 생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건강 치료와 심리 상담, 그리고 필요한 물품 지원

울산광역시는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건강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겪어온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부터 심의, 결정 통보까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관련 서류 확인 및 여성가족부로 송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인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통해 통보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사진, 목격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e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한 서류는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50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울산광역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지원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해자 지원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서비스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울산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전화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50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707,000원 – 간병비 : 3,126,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양식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e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 3)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503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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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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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보호·돌봄 Tags:건강 치료, 구비 서류,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정,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울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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