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대전광역시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대전시민이라면 주목해야 할 혜택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입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이 대전시 내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그리고 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4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대전시의 공식 발표 및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주거 안정, 이사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까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는 8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세 지원은 경매 등으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 내용은 대전광역시의 관련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회복을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자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사비 지원은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월세 지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 및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대전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전광역시 관련 부서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의 중심,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핵심 기관입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센터(042-270-6521~23)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상세 안내: 현금, 이사, 월세, 세 가지 혜택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크게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세는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12개월,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지급 방법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약속: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노력
대전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4291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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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6 |
서비스명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서비스목적 |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피해자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화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2024년에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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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