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출산가정(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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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대전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대전광역시가 출산 가정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한 형태로,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본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출산 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유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빙하는 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대전광역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바우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모는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각 보건소(동구 042-251-6144, 중구 042-288-8084, 서구 042-288-4552, 유성구 042-611-5029, 대덕구 042-608-5489) 또는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꼼꼼한 정보 확인
대전광역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모는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고,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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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2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舊 공공산후조리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
전화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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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