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근교농업육성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농생명정책과 또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 정책 발표: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대전광역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근교농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농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광역시 농업 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발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핵심: 농업인 지원 및 농자재 지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의욕이 강한 농업인에게 농자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수 점적관수시설과 같은 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은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가입니다.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며, 과수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포함한 12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지역 여건과 농가의 영농 경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심사 기준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각 자치구 농정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로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
대전광역시의 ‘근교농업 육성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은 더욱 효율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 정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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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
서비스명 | 근교농업육성지원 |
서비스목적 |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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