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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2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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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가족부의 포괄적 서비스
  • 서비스의 목표: 미래 사회의 주역을 육성하다
  • 지원 대상: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모든 다문화 가족 자녀
  •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지원 내용: 맞춤형 언어 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편리한 접근성 보장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서비스 이용 시작
    •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 채널
  •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확고한 지원
  • 서비스 이용의 중요성: 글로벌 인재 육성의 첫걸음
  • 여성가족부의 노력: 다문화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다
  • 마무리: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국민 복지 혜택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3. 청년 지원금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세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다문화가족과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교육 환경 개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가족부의 포괄적 서비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활한 언어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언어적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목표: 미래 사회의 주역을 육성하다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언어 발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감을 얻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며,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모든 다문화 가족 자녀

본 서비스는 언어 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언어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열려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선정 기준: 언어 발달 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언어 발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 발달 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 능력 수준과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 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경우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중 자녀 생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의뢰 아동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언어 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언어 발달 평가는 아동의 언어 능력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언어 교육은 아동의 연령, 언어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설계되며, 언어 치료 전문가, 언어 교육 전문가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부모 상담, 가족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고, 가족 전체의 행복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편리한 접근성 보장

본 서비스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및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서비스 이용 시작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동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공통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 주민등록 등재 시: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구비 서류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서비스 신청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 채널

본 서비스는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안내를 받거나,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는 서비스 관련 문의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 및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확고한 지원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며, 다문화 가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중요성: 글로벌 인재 육성의 첫걸음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등 인지 능력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아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 다문화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자녀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책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온라인신청 http://www.familynet.or.kr
접수기관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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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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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보육·교육 Tags:가족센터, 교육, 글로벌 인재, 다누리콜센터,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서비스, 성장, 언어교육, 언어발달, 언어평가, 여성가족부, 의사소통, 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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