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다
대전광역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사관리사 파견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가사 및 돌봄 서비스
본 정책의 핵심은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가사 활동, 산전 산후 조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사관리사는 여성장애인의 가정 내에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 활동을 지원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산전 산후 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전 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입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전광역시 내 5개 복지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유성구·대덕구·행복한우리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42-270-477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가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직업 활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사 지원을 넘어, 여성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지속적인 노력: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의 미래
대전광역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대전광역시의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042-270-4772)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복지관을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정책 안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안내합니다.
신청 가능한 복지관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밀알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한우리복지관 등 5개소입니다. 각 복지관의 연락처는 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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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08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각 구 복지관 방문 본인 신청( 5개소/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ㆍ유성구ㆍ대덕구ㆍ행복한우리복지관)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신청 및 문의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유성구)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동구)대전밀알복지관 042)627-0900 (대덕구)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서구)행복한 우리복지관 042)331-1155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7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7조) |
정책목적 | 중증 독거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관리사 파견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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