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택정책과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87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장기 임차(4년 이상) 계약을 맺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광주광역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는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조 사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문, 호출장치 등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출입로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따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예를 들어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부로 이전하거나, 거주 주택과 연결되는 출입로 및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수적인 공사(도배, 장판 등 마감 공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해당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각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이며, 자치구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따뜻한 정책, 주거 환경 개선의 희망을 쏘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주거 환경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5012216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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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93 |
서비스명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서비스목적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 |
전화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8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875 |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정책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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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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