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민주보훈과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광주광역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정책: 시작
광주광역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은 여성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광주 시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의 아픔을 겪은 여성 노동자분들을 의미합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원 내용: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현금 지원 중심
광주광역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정책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관련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핵심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심의와 결정 과정
신청서 접수 후에는 광주광역시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피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국민 생활 변화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미래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문의 전화는 062-120이며,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조례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변경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본 정책은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피해자 지원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광주광역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정책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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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주보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84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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