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위생과 또는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으로 건강한 도시 조성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암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본 정책은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암 검진 후 암 의심 판정,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으세요
국가암검진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암의심 판정을 받은 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대장암과 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 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를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방암의 경우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 유보 시 유방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암관리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광주광역시의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보통 3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2차 검진 영수증 및 2차 검진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접수 및 지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 및 유방암 2차 검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광주광역시의 암관리 지원 사업은 대장암과 유방암 관련 2차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 반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 유보인 경우에 유방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며, 이 역시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관할 보건소 연락처 및 문의처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있으며, 각 구별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보건소(062-608-3293), 서구보건소(062-350-4820), 남구보건소(062-607-6121), 북구보건소(062-410-8899), 광산구보건소(062-960-8849). 해당 연락처를 통해 사업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광주광역시의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2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암관리 지원 정책, 앞으로의 발전 방향
광주광역시의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정책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더 나아가,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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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1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
전화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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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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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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