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천안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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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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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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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위기에 놓인 천안 시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
대한민국 천안시의 천안복지재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천안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천안시 취약계층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절망하는 시민들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예상치 못한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어려움에 처한 천안 시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본 사업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천안 시민들을 위해 폭넓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시민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11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원 제한 사항: 형평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지원 제한
- 중복 지원 지양
위의 제한 사항은 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천안시는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돕다
본 사업은 생계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생계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70만원
- 2인 가구: 100만원
- 3인 이상 가구: 130만원
- 주거비: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월세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긴급한 주거 불안을 겪는 시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주거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시설 보수, 단열 공사, 안전 시설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각 시민의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필요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속한 지원
본 사업은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천안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본 사업은 천안복지재단이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신청
본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다음 서류 중 1개:
-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 위기 증명 서류: 실직, 질병, 사고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김현정
- 연락처: 041-903-4488
마무리: 천안시와 천안복지재단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천안시와 천안복지재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고, 더 나아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017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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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2500004 |
서비스명 |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
서비스목적 |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천안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전화문의 | 김현정/041-903-44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지양 5. 지원기간 :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지원대상 |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제한 중복 지원 대상 지양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구비서류 |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
문의처 | 김현정/041-903-4488 |
법령 | |
정책목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에게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 위기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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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