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의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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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광주광역시, 생활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생활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시설 아동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동들이 스스로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아동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생활시설 아동 용돈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은?
광주광역시의 생활시설 아동 용돈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는 물론, 용돈 관리를 통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 자립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각 시설별로 선정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자립을 위한 첫걸음: 용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생활시설 아동이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을 지원받아 소비 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 향후 자립 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용돈은 주로 학용품 구매 등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동들은 기본적인 경제 관념을 배우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용돈 지원, 신청 방법과 문의처 안내
생활시설 아동 용돈 지원은 개별 신청이 아닌,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은 소속된 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함께하는 광주광역시의 약속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근거로 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용돈 지원, 아동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발판
이러한 용돈 지원 사업은 아동들이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역량입니다. 또한, 아동들은 용돈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미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생활시설 아동 용돈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용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동들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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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44 |
서비스명 |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
서비스목적 |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전화문의 |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419||광산구청/062-960-845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419||광산구청/062-960-8456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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