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돌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웹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지원 대상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1억 6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과 혜택 분석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는 정액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을 제공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관련, 장제급여는 장례 관련 급여를 지원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현금 급여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수급자들에게는 긴급한 생계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및 절차 완벽 가이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계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상담 및 신청 접수, 조사 (자치구 통합조사팀),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 지급 (자치구 사업팀), 변동 사후 관리 및 급여 관리 (자치구 통합관리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는 수급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주의사항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계좌 사본도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계좌 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해 요구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주광역시 각 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해짐으로써,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주광역시 각 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 (062-608-2572), 서구청 (062-360-7048), 남구청 (062-607-3352), 북구청 (062-410-6321), 광산구청 (062-960-8347)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미래를 위한 투자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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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돌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1 |
서비스명 |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서비스목적 | ○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048||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3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일반재 산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048||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34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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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