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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5월 1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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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시작
  • 주요 지원 내용: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
  • 이사비 지원: 이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정부 보조금 신청 꿀팁
언제나 환영해요~ 🏡 함께해요!

인천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시작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사비용은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임차인의 버팀목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이사비 지원: 이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사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에는 이삿짐 운송,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자입니다. 이사 관련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월세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시 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한 순수 월세에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월세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에게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대출 사실 확인서 및 이자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에게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의 보증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각 지원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또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긴급복지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이사비지원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 계약서 및 비용 지출 서류, 월세 지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기간이 주어졌지만,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 또는 032-440-18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20240826110025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2
서비스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서비스목적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2023.06.15~2026.02.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법령
정책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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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정부 보조금 신청 꿀팁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 많은 지원금은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한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자립 Tags:버팀목대출, 보증료, 신청, 월세, 이사비, 인천광역시, 자격, 전세사기, 주거안정, 지원, 피해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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