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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 인천광역시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5월 1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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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년 독립 가구와 원가구 기준
  • 나에게 맞는 가구 구성은?: 독립 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점
  •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꼼꼼한 자격 요건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 제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필수 서류 목록
  •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상황별 안내
  • 월세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여기로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 🔹 청년 경제 보조금
    • 🔹 청년 월세 지원
    • 🔹 청년 창업 지원금
소중한 방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 사업 시행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년 독립 가구와 원가구 기준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2024년 4월 12일 이후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가구 구성은?: 독립 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점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에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이 포함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꼼꼼한 자격 요건

안타깝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그리고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참고하여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신청 방법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세에서 39세 청년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니, 해당 지역 거주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필수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필요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상황별 안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 목적의 부채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 혼인관계, 외국인, 난민 관련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인천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여기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또는 각 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각 지역별 담당 부서 연락처가 제공되므로,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에게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청년정책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5
서비스명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2024. 2. 26. ~ 2025. 2. 25.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LH콜센터/1600-0777||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749-7834||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617||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92||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접수기관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LH콜센터/1600-0777||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749-7834||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617||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92||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정책목적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거·자립 Tags:경제적 어려움, 복지, 월세, 인천시, 정책, 주거, 주거비, 지원, 청년, 청년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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