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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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인천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인천광역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독거 세대 및 취약 가구에 거주하는 와상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2월, 인천광역시는 해당 서비스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2월에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제55조)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핵심 내용과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독거 세대나 취약한 환경에 놓인 가구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월 465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식사, 위생, 이동 지원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개별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서비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2-440-2965)에 문의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미래를 위한 투자
인천광역시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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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54 |
서비스명 |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매년 2월(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지원대상 |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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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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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