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의 보훈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 지원 정책 발표
인천광역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아픈 역사를 겪은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현금 지원으로,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본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일제강점기 군수공장 등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에 시달린 여성 근로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대상 조건은 관련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심사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인천광역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긴급한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거주지 구청)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약속: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
인천광역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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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1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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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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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