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53-803-6762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구광역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시행: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대구광역시는 생활이 어려운 도시 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주택 개조 및 보수를 지원하여, 가정 내 생활과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첫걸음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 소유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싱크대 및 장판 교체, 도배 등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사를 포함합니다. 가구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혜택을 누리세요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구비 서류는 관할 구·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인 장애인복지과(053-803-6762)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의 중요성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는 단순히 주택을 개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개인의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정책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주거 복지 실현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주거 관련 불만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11710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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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39 |
서비스명 |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2025.04.01~2025.11.30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3-803-676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76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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