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토지정보과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발걸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구광역시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를 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이주비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희망을 잇다
대구광역시의 이주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또는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현금 지원: 이주비 100만원, 피해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100만원의 이주비를 1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투명한 지원 시스템
대구광역시의 이주비 지원은 방문 및 우편 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053-803-4985)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지원의 시작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배당표(피해주택 경매 완료 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변동 사항과 세대 구성원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주거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
대구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회복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923105338 |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
서비스명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2025.01.20~2025.12.31 |
신청방법 |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5||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법령 | |
정책목적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