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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건 및 접수 방법 – 대구광역시 복지 정책 안내

Posted on 2025년 05월 1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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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구광역시, 난임 부부의 희망을 지원하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발표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대구 시민의 행복한 임신을 응원합니다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의지 고취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및 정책 이해 돕기
  • 정책의 기대 효과: 저출산 문제 해결과 행복한 가정 지원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대구광역시, 난임 부부의 희망을 지원하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발표

대구광역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임 시술의 문턱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대구 시민의 행복한 임신을 응원합니다

이 정책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은 등본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6개월 미만 거주자는 별도의 지원 정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의지 고취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각 3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하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회당 최대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은 회당 최대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회당 30만원을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기존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으로 추가 혜택을 위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절차

신청은 난임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쉽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 및 정책 이해 돕기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FAQ를 통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저출산 문제 해결과 행복한 가정 지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책 관련 문의는 중구 보건소(053-661-3828), 동구 보건소(053-662-3233), 서구 보건소(053-663-3166), 남구 보건소(053-664-3649), 북구 보건소(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보건소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보건소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대구광역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31108102110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
서비스명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8||동 구 보건소/053-662-3233||서 구 보건소/053-663-3166||남 구 보건소/053-664-3649||북 구 보건소/053-665-3254||수성구 보건소/053-666-3116||달서구 보건소/053-667-5642||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42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8||동 구 보건소/053-662-3233||서 구 보건소/053-663-3166||남 구 보건소/053-664-3649||북 구 보건소/053-665-3254||수성구 보건소/053-666-3116||달서구 보건소/053-667-5642||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42
법령
정책목적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임신·출산 Tags:난임, 난임부부, 대구광역시, 보건소,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임신, 저출산, 체외수정,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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