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053-803-625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대구광역시, 시민의 삶을 보듬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시작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사,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가족 구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수발 지원은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을 보조하며, 건강 지원은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을 포함합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제공하며,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서비스 이용 가격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월 427,200원(월 24시간), 월 480,600원(월 27시간), 월 712,000원(월 40시간)으로, 이용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서비스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이용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서비스 이용이 결정된 경우,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대구광역시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애인, 중증질환자,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정책,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대구광역시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은 대구광역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궁금증,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053-803-6252)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1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053-803-62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월 427,200원(월 24시간) – 월 480,600원(월 27시간) – 월 712,000원(월 40시간) |
지원대상 |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053-803-6252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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