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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복지 혜택 정리 –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1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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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2. 여성 창업 지원
    •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따뜻한 겨울 지원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읍면동 추천을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난방비 및 김장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 확인
  • 정책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미: 생활 안정과 긍정적 변화
  • 한부모가족 지원, 대구광역시의 노력과 미래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 저소득층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새로운 정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가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053-803-6723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따뜻한 겨울 지원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추위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난방비와 김장비 등 겨울철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구광역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세대당 7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대구광역시, 읍면동 추천을 통해 선정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공정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생활 형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대상 가구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지원 내용: 난방비 및 김장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대구광역시의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7만원의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과 식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보조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 확인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나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72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정보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읍면동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미: 생활 안정과 긍정적 변화

대구광역시의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구광역시의 노력과 미래

대구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5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53-803-6723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생활안정 Tags:가계지원비, 김장비, 난방비, 대구광역시, 동절기,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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