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부산광역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평생함께’ 정책 발표
부산광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부산을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5년 5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025년 4월 30일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미혼 가구(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입니다. 두 경우 모두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상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 자격 조건 및 혜택 집중 분석
청년의 경우, 1인 가구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역시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주거비 지원 혜택 및 기간: 최대 20년까지, 자녀 출산 시 혜택 확대
지원금액은 월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이후 1자녀 출산 시에는 최대 20년,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평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저소득층 우선,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고려
선정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소득 수준이 낮은 세대가 2순위입니다.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청년은 가구원 수, 연령 순으로, 신혼부부는 자녀 수, 연령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꼼꼼한 서류 준비 필수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등도 필요하며, 자격 증빙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자격 조건 확인,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부산시 콜센터, 관련 정보 확인
궁금한 점은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또는 관련 부서(051-888-3531~35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거 정책의 미래: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넘어, 부산에서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22114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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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6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서비스목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2025.05.05~2025.05.2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대상 초과시 –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지원대상 |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산시 홈페이지>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하단 ‘제출서류’ 다운로드)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5.4.29.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 ~ 2025. 3.(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정책목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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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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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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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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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