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155만원 지원 시작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이주, 주거 안정, 그리고 주택 수리 및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되고, 주거안정지원금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부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시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본 지원금 신청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지원금 혜택: 155만원, 생애 1회 지원
본 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15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이주 비용, 생활 안정, 또는 주택 수리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하며,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서류는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공통 서류 외에 ①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신청 시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확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051-888-4251~4252, 051-888-4254~4256, 051-888-425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보조금24를 통한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검색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24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맞춤형 상담 및 지원
방문 신청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센터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 및 점심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안내를 통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현명한 활용
지원금은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주 비용, 생활 안정, 또는 주택 수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이나 보증금 마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주거 안정 정책: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외에도, 주택 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 및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906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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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7 |
서비스명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2-16 |
신청기한 | 2024.12.16~2025.11.30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4||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5.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4||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법령 | |
정책목적 |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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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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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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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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