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자치행정과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형제복지원 사건, 아픔을 넘어선 희망을 향해: 부산광역시의 지원 정책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진실 규명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부산시민의 자격으로 누리는 혜택
부산광역시의 지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금전적 지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든든한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에게는 1회 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되며,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의료 지원: 건강 회복을 위한 든든한 후원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산시 지정 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의료 지원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지원 접근성
지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신청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지원
신청 시에는 지급 신청서,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유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증빙자료,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지원 절차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맞춤형 안내
지원에 대한 궁금증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또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051-888-1987)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의미
본 정책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 열려있는 지원의 문
본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노력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며, 더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50313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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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5 |
서비스명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서비스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법령 | |
정책목적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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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