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방호조사과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부산광역시 화재 피해 지원 정책 들여다보기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죠.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화재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부산광역시의 화재 피해 지원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부산광역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119안전하우스 지원,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해소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전적 어려움 해소
화재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 결정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의회는 신청자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19안전하우스 지원: 주거 공간 복구 지원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통해 주거 공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심리회복 지원: 마음의 상처 치유
화재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도 남깁니다. 부산광역시는 화재 피해 시민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비용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심리 회복 지원은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임시거처 지원: 일시적 숙소 제공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거처 지원도 제공됩니다. 최대 7일 이내의 숙박비를 지원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를 준용합니다. 2인당 1실을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며,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갈 곳을 잃은 피해자들이 임시적으로 머물 곳을 확보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부산광역시의 화재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소방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핵심 정보
부산광역시의 화재 피해 지원 정책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19.busan.go.kr에서 가능합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지원 정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502160713 |
---|---|
부서명 | 방호조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3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전화문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
문의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법령 | |
정책목적 |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119.busan.go.kr/ |
접수기관명 |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