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가정위탁양육수당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청소년과 또는 아동청소년과/051-888-164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산후조리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부산광역시,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든든한 시작
부산광역시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과 위탁부모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탁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수당,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과 금액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은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은 위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위탁, 친인척 위탁, 대리 위탁의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전문 위탁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시 위탁의 경우에는 1인당 일 3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위탁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탁 유형별 맞춤 지원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은 위탁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탁, 친인척 위탁, 대리 위탁의 경우,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위탁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부모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문 위탁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일시 위탁의 경우,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위탁부모에게 1인당 일 3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없이, 매월 20일 지급: 편리한 지원 시스템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경우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탁부모들이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1세대 1계좌 원칙을 따르며,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당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든든한 제도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그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보장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궁금증은 여기로!
부산광역시 가정위탁 양육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51-888-16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아동청소년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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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4 |
서비스명 | 가정위탁양육수당 |
서비스목적 |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2022년 기준, 2023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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