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정책과나 건강정책과/051-888-3361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정책 발표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치보철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는 의료 지원
본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만성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은 구강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 포함)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부의치는 상·하악 모두 치아가 없는 경우, 부분의치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의치는 상·하악 모두 치아가 없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부분의치는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등입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지원 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편리하게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
본 정책의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관할 보건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후 시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 관련 사전 교육을 받고 시술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술 후에는 사후 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부산광역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건강정책과(051-888-33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경감 및 구강 건강 증진
부산광역시의 의치보철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틀니는 음식 섭취와 발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틀니를 통해 구강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의치보철 지원을 통해, 틀니 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구강 건강,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
부산광역시의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정책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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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9 |
서비스명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5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법령 | 구강보건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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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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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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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