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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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
서울특별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면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원 방식: 월세 부담, 이제는 덜어보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대상 가구의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12만원, 2인 가구는 13만원, 3인 가구는 14만원, 4인 가구는 15만원, 5인 가구는 16만원, 6인 가구는 1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는 이 자금을 주택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시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울시 주거 정책,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미래와 기대효과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지원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80508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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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1 |
서비스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서비스목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3만원), 3인가구(14만원), 4인가구(15만원), 5인가구(16만원), 6인가구(17만원)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
지원대상 |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정책목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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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