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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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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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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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부동산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이사한 청년들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됩니다. 서울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래금액 계산 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의 70%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혜택
본 사업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그리고 종이가구 구입비를 포함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사 초기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2025년 4월, 8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2025년 4월과 8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 서류,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1877-935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의 근간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리고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기반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변화: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와 관련된 금전적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창업 등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의의와 향후 전망: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관련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울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22090515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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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사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70 |
서비스명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2025.4.1.~2025.4.14. |
신청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전화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5. 4월, 8월 예정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
지원대상 |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5년생~2006년생 청년 ○ (주소)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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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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