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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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양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
서울특별시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영양 취약 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지원 대상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만 66개월 이하의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취약함을 동시에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영양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영양 교육 및 상담, 그리고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입니다. 최소 월 1회 이상의 영양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되며,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 방문, 1:1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식습관 개선을 돕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보충 식품 패키지는 영아(0-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등 대상별로 6가지 패키지 중 해당되는 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신체 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 섭취 상태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산모수첩(해당자), 기타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 등입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대기자 접수를 받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보건소는 지정된 날짜에 신청을 받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서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구별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종로구보건소/02-2148-3614, 중구보건소/02-3396-6468, 용산구보건소/02-2199-8135, 성동구보건소/02-2286-7138, 광진구보건소/02-450-142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361, 중랑구보건소/02-2094-0148, 성북구보건소/02-2241-5944, 강북구보건소/02-901-7661, 도봉구보건소/02-2091-5465, 노원구보건소/02-2116-4560, 은평구보건소/02-351-8253, 서대문구보건소/02-330-8597, 마포구보건소/02-3153-9056, 양천구보건소/02-2620-3896, 강서구보건소/02-2600-5875, 구로구보건소/02-860-3221, 금천구보건소/02-2627-2658, 영등포구보건소/02-2670-4902, 동작구보건소/02-820-9450, 관악구보건소/02-879-7406, 서초구보건소/02-2155-8075, 강남구보건소/02-3423-7113, 송파구보건소/02-2147-5113, 강동구보건소/02-3425-6697)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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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 |
서비스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서비스목적 |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
전화문의 | 종로구보건소/02-2148-3614||중구보건소/02-3396-6468||용산구보건소/02-2199-8135||성동구보건소/02-2286-7138||광진구보건소/02-450-1428||동대문구보건소/02-2127-4361||중랑구보건소/02-2094-0148||성북구보건소/02-2241-5944||강북구보건소/02-901-7661||도봉구보건소/02-2091-5465||노원구보건소/02-2116-4560||은평구보건소/02-351-8253||서대문구보건소/02-330-8597||마포구보건소/02-3153-9056||양천구보건소/02-2620-3896||강서구보건소/02-2600-5875||구로구보건소/02-860-3221||금천구보건소/02-2627-2658||영등포구보건소/02-2670-4902||동작구보건소/02-820-9450||관악구보건소/02-879-7406||서초구보건소/02-2155-8075||강남구보건소/02-3423-7113||송파구보건소/02-2147-5113||강동구보건소/02-3425-669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구비서류 |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02-2148-3614||중구보건소/02-3396-6468||용산구보건소/02-2199-8135||성동구보건소/02-2286-7138||광진구보건소/02-450-1428||동대문구보건소/02-2127-4361||중랑구보건소/02-2094-0148||성북구보건소/02-2241-5944||강북구보건소/02-901-7661||도봉구보건소/02-2091-5465||노원구보건소/02-2116-4560||은평구보건소/02-351-8253||서대문구보건소/02-330-8597||마포구보건소/02-3153-9056||양천구보건소/02-2620-3896||강서구보건소/02-2600-5875||구로구보건소/02-860-3221||금천구보건소/02-2627-2658||영등포구보건소/02-2670-4902||동작구보건소/02-820-9450||관악구보건소/02-879-7406||서초구보건소/02-2155-8075||강남구보건소/02-3423-7113||송파구보건소/02-2147-5113||강동구보건소/02-3425-6697 |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의1) |
정책목적 |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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