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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 접수 일정과 준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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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정책 발표
  •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
  •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명예수당
  •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정책의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나눠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정책 발표

서울특별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의 긍지를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제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를 안내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명예수당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공헌한 만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이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비 지원

서울시는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은 분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장제비 지원은 따뜻한 사회적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제비는 100만원으로,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유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인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정책은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긍지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제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시민협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8
서비스명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서비스목적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특별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Tags:명예수당, 민주화운동, 보훈, 복지, 생활지원금, 서울시,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정책,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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