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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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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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지원 정책 발표
서울특별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은 여성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서울시 거주 강제동원 피해 여성
본 지원 정책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의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여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둘째,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피해 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관련 부서 또는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여, 그분들의 삶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간편한 접근성 보장
본 지원 정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여성들이 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피해 여성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서울특별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정책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분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을 통해 피해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서울특별시의 이번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피해 여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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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성평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3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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