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되다
서울특별시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의 핵심은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매월 25일,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 수준으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소 127,580원에서 최대 382,7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꼼꼼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서울형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은 3,6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잊지 말아야 할 해산·장제 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계급여 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해산급여는 70만원, 장제급여는 80만원으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예기치 못한 출산이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2025년에도 변함없는 든든한 지원
서울시는 2025년에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통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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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8 |
서비스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5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7,580원 ~ 최대 382,73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법령 | |
정책목적 |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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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