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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1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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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 지원 대상 및 내용: 혜택의 폭을 넓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건강한 시작을!
  • 청주시, 출산 지원 정책 통해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오늘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왔어요.

충청북도 청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 출산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청주시의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후 90일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1주에서 4주까지(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혜택의 폭을 넓히다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청주시 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 시 휴직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건강한 시작을!

청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청주시의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출산 지원 정책 통해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

청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육아 용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출산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출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주시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68),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시간은 해당 보건소의 운영 시간에 따르며,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50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문의 상당보건소/043-201-3167||서원보건소/043-201-3268||흥덕보건소/043-201-3365||청원보건소/043-201-3492
접수기관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시 휴직 확인자료
문의처 상당보건소/043-201-3167||서원보건소/043-201-3268||흥덕보건소/043-201-3365||청원보건소/043-201-3492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모자보건법
정책목적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1주~4주(출생순위별 차등)기간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임신·출산 Tags:건강관리사, 보건소, 복지, 복지로, 산모, 산후조리, 신생아, 신생아 돌봄, 육아, 이용권, 지원, 청주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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