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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2월 2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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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
  • 보험의 본질을 구현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 및 보상 범위
  • 획기적인 혜택: 보험료 지원 내용
  • 간편한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보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좋은 정보와 함께 인사드려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획기적인 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재해로부터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안내하여, 국민들이 이 든든한 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험의 본질을 구현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그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개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 및 보상 범위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은 광범위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동산 포함): 주거 공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택 내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온실: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인 온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을 보호합니다.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 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태풍: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홍수: 하천 범람,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호우: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강풍: 태풍 외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풍랑: 바다의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해일: 지진 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 대설: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 시설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지진해일 포함):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위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획기적인 혜택: 보험료 지원 내용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되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 가구: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경제 취약 계층:
    • 주택: 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7% 이상을 지원합니다.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실거주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험료 전액 (100%)을 지원합니다.
  • 온실: 일반 가구에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차등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재해로부터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재해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간편한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선택: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여러 민간 보험사 중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2. 가입 상담: 해당 보험사에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 보험료,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3.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험료 납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대상 및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단체 가입: 지자체에 신청 시 가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손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 044-205-5991
  • 삼성화재: 044-205-5992
  • KB손해보험: 044-205-5993
  • 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 044-205-5996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언제든지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를 통해 정책 관련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재해 관련 통계 및 분석을 통해 보험 상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정책 홍보 강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취약 계층 지원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보험 상품 다양화: 국민들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각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전국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피해 보상 시스템 개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조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더욱 발전된 정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난보험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서비스명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관명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법령 풍수해보험법(제7조)
정책목적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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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행정·안전 Tags:강풍, 경제적취약계층, 공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설, 보험가입, 보험료보조, 보험료지원, 보험신청, 보험혜택, 상가,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험, 온실보험, 자연재해, 재난, 재난대비, 재난보험, 재해, 재해예방, 주택보험, 지진, 지진재해보험, 차상위계층, 태풍, 풍랑, 풍수해보험, 해일, 행정안전부, 호우,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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