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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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세종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 소개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히, 금년도 상시모집은 마감되었지만,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세종시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이 정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종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미혼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규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잔금 처리 전 신규 전세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취·창업자), 청년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취·창업자)은 건강보험 가입 직장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청년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및 제외 대상: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미혼 청년의 경우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 또는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 꼼꼼히 살펴보기
세종시는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은 시에서 4.1%를 부담하며, 나머지 이자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장 6년)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2024년 모집 종료, 내년 계획을 세우세요
2024년 상시 모집은 마감되었지만, 내년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 공통 서류와 더불어,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취·창업자), 청년 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차지 건축물대장(신규 전세계약자), 소득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정책 시행 시,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투자
세종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단순히 주거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은 학업, 취업, 창업 등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종시가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 청년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세종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120611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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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9 |
서비스명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서비스목적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금년 접수 마감 |
신청방법 | 상시 모집 종료 |
전화문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
지원대상 |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 :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부모님) 2) 직장인(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FAQ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관련서류 : 1), 2) 소득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
문의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정책목적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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