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인구여성가족과 또는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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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생활안정 지원 정책 해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세종시의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세종시의 노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세종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며, 둘째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입니다.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가 있는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 생활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다각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 금액, 지원 시기가 상이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연 10만원(연 2회 분할 지급), 학습지원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연 2회 분할 지급)이 지원됩니다. 명절지원금은 설, 추석 각 10만원씩, 월동비는 11월에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핵심 지원 정책: 현금 지원
세종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금 지원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지급 기준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계절별로 필요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명절지원금과 월동비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세종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통합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세종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 담당자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청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세종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완화는 물론, 교육 기회 확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한부모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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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65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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