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지원: 사회활동장려금의 시작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그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회를 통해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5만원,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어르신들께는 매월 5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려금은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취미 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회활동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간단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를 비롯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처 정보는 본 기사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회활동장려금,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시 어르신 복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시 어르신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상세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 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 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 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 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 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 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 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 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 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 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 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 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 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 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 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 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044-301-7300
세종시의 어르신 복지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관련 소식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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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30 |
서비스명 |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전화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
문의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
법령 | |
정책목적 |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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