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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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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석면 슬레이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할까?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방법 안내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우리 집에 필요한 혜택은? 지원 내용 상세 분석
  •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절차 및 문의처)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출산·육아 보조금
    •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 육아비 지원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환경부의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

70년대 지붕 개량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 슬레이트는 현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할까?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둘째,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한 후 지붕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망설이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지원 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에게 먼저 지원됩니다.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방법 안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우리 집에 필요한 혜택은? 지원 내용 상세 분석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각 지원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가구는 철거 시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 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경우, 200㎡ 이하 면적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228
서비스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서비스목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기관명 환경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6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정책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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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출산·육아 보조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화·환경 Tags:석면 슬레이트,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일반 가구 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철거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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